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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시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 e스포츠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A b o u t   A - e s i s c

아시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 e스포츠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C o m p e t i t i o 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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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u s i n e s 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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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 s p o r t s   S u p p o r 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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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o m m u n i t 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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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 e f e r e n c 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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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 i t e   I n f 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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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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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e스포츠협회 2025년 신규 이스포츠 시설 모집 안내 (2024. 12. 9. 월요일 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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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1-19


한국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의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이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PC방을 선정하여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. 매장 내 이스포츠 대회 개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생활 이스포츠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PC방 업주께서는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신청자격
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’의 영업소 대표자가 1개 매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-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(장비)를 보유

- 이스포츠 대회 진행에 용이한 환경 구축

- 최근 3년간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거나, 1년 이내 개최할 의지가 있는 시설

-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

 

2. 모집일정

접수기간: 2024년 11월 15일(금) ~ 12월 9일(월)

지정심사: 2025년 1월 초 예정

결과발표: 2025년 2월 중 예정

 

3. 제출서류 및 제출처

가. 제출서류 (신규)

- 심의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‘이스포츠 시설 지정신청서’

- 시행세칙 [별지 제3호] ‘심의항목 입증자료’

- 신청매장 사업자등록증

- 신청인(대표자)의 신분증 사본

- (해당시) 대리인의 재직증명서

 

나. 제출서류 (2023년 지정 시설 갱신)

- 심의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‘이스포츠 시설 지정신청서’

- 시행세칙 [별지 제4호] ‘갱신심의 신청자료’

- 신청매장 사업자등록증

- 신청인(대표자)의 신분증 사본

- (해당시) 대리인의 재직증명서

 

다. 제출방법 * 이메일 송부 후 원본 우편 제출(우편 또는 방문)

- 이메일: 안내된 ‘가.제출서류’ / ‘나.제출서류’를 압축한 파일 제출(infra@e-sports.or.kr)

- 우편: 작성한 파일 원본 제출 (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31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 한국e스포츠협회) 이스포츠 시설 담당자 (02-737-3710, 내선 201)

* 접수기간내 제출서류(이메일 및 원본 모두) 미도달시 심사 제외. 단, 등기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

 

4. 활동 및 혜택

가. 지정 시설활동

- 정기적인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 개최

- 지역 이스포츠 기초 경기시설 역할 수행

-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e스포츠협회(시도지회) 주관, 주최 오프라인 대회 예선장소 역할

 

나. 시설 지원혜택

- 이스포츠 시설 홍보

- 이스포츠 동호인 대회 개최 지원
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 

제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리며 이스포츠 시설 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

infra@e-sports.or.kr 또는 02-737-3710(내선 2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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