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사)한국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라 지속성 있고 발전 가능한 대학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스포츠 대학리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※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참고 (붙임)
1. 용역개요
가. 용 역 명: 2024 이스포츠 대학리그 운영, 방송 대행 용역
나. 용역기간: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
다. 기초금액: 금 275,500,000원(VAT 포함)
※ 기초금액 외 금액 (120,000,000원/VAT 별도)에 대해서 선정된 용역사를 대상으로 별도 계약 체결
라. 입찰방법: 일반경쟁입찰(총액)/협상에 의한 계약
마. 계약방법: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
바. 평가방법: 제안서(기술)+가격 종합평가(제안서:가격 = 90:10)
2. 참가자격
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경쟁입찰의참가자격)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
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자
다. 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’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(행사대행업) [업종코드: 9901]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
라.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
마.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건 5천만원(VAT 포함) 이상의 이스포츠 혹은 스포츠 대회, 행사, 문화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 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※ 실적인정은 발주기관 판단에 의함
※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경력이 있는 법인사업자 우대
3. 추진일정
가. 사전 규격공개 공고기간: 2024년 4월 4일(목) ~ 2024년 4월 10일(수)
나. 공고기간: 2024년 4월 11일(목) ~ 2024년 5월 21일(화)
다. 제안서 및 가격입찰(전자) 접수마감: 2024년 5월 21일(화)
라. 제안사 제안서 발표: 2024년 5월 23일(목) 예정(시간, 장소 개별 공지)
마. 우선협상자 통보: 5월 24일(금) (개별 공지)
4.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및 제출처 (※ 상세내용 첨부 참조)
가. 입찰참가서류
1) 입찰참가신청 서류 각 1부
나. 기술제안 서류
1) 정량적 평가 서류 각 1부
2) 정성적 평가 서류
가) 제안서: 8부 (원본 1부, 사본 7부)
나) USB 저장본 1개
다. 서류 제출처
1) 제안서 제출마감: 2024.05.21.(화) 17:00
※ 이메일, 인쇄물 모두 기한 내 제출 필요
2) 이메일: 인쇄물과 동일한 파일 제출 (plan@e-sports.or.kr)
3) 인쇄물: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※ 우편은 마감시한 전 도착 분까지 유효
가) 주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 11층 한국이스포츠협회
라. 가격입찰 제출처
1)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나라장터: http://www.g2b.go.kr) 전자투찰
※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
2) 가격개찰은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(나라장터) 개찰
5.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
가.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(계약예규)에 따름
나. 사업자는 본 행사 대행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,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 협회가 당해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,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
다. 사업자는 본 행사 대행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 및 영상 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대하여 민‧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(초상권)
6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
가.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“입찰보증금 지급확약”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,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(입찰금액의 5%)을 납부 (귀속)하여야 하며,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
※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